국민연금 가입기준1 건설현장근무자 주목! 2025년 7월1일부터 변경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가이드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동일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일수를 합산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주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유리한 변화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 신고 기준이 명확해져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변경 기준과 EDI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왜 달라지나?1-1. 현행 제도의 한계(1) 단기 근로자의 가입 제외 문제현행 제도에서는 같.. 2025.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