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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무자 주목! 2025년 7월1일부터 변경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by vviptasha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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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가이드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동일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일수를 합산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주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유리한 변화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 신고 기준이 명확해져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변경 기준과 EDI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왜 달라지나?

1-1. 현행 제도의 한계

(1) 단기 근로자의 가입 제외 문제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가입요건 판단 흐름도

2.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2-1. ‘사업장 단위’ 합산 방식 도입

(1)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2025년 7월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같은 사업자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더해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 근로자가 건설 현장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월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였으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일) 2025.7.1.이후 근로일이 있는 경우부터

 

3. 구체적인 예시로 보는 가입기준 변화

3-1. 현장별로는 8일 미만이나 사업장 합산 기준 8일 이상

(1) 소득이 기준 이상일 때도 가입대상

예를 들어, A, B 두 현장에서 각각 4일 근무한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모두 8일 미만으로 간주돼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서는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을 넘을 경우에도 가입 대상입니다.

건설사업장 기준 적용 예시

4. 건설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4-1.  가입대상

(1) 적용원칙: 건설 현장별 적용 우선 판단

건설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고, 현장별 8일 미만으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 건설 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합산 소득 220만원)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합니다.

 

4-2.  건설사업장 적용시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기존 변경
공사 현장별 공사 현장별 + '건설일용관리' 추가

 

4-3.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1) 필수 구비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②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2) 신고 구분 코드 (4:당연적용-건설)로 등록

분리적용사업장신고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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