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칭금 상향, 적립중지제도 확대 등으로 실질적 혜택이 강화되었으며, 중복참여 제한이 명확히 정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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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5년 주요 개정사항
2025년에는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 매칭금이 기존 연 10만원 고정에서, 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으로 증가하여 총 1,080만원까지 자산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최대 2년까지 적립중지를 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도 5년으로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칭금 및 적립중지 제도 요약
구분 | 내용 |
---|---|
정부지원 매칭금 |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총 최대 지원: 1,080만원 + 이자 |
적립중지 가능 사유 | 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등 |
적립중지 가능 기간 | 최대 2년 (1회 한정) |
가입 기간 연장 | 기존 3년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 통장 종류와 조건
2025년 기준 지원 가능한 주요 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각 통장은 본인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매칭되며, 참여자의 소득·연령·근로 여부에 따라 적합한 통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립중지와 유의사항
군입대,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최대 2년간 납입을 멈출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본인저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통장별로 다르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만 19세~34세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이며 월 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동일 목적의 자산형성지원 통장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Q. 적립중지 중에 저축을 계속하고 싶다면?
A. 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 신청 없이 계속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자산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중단되나요?
A. 일정 금액 이상 형성될 경우 탈수급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탈수급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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